(단독)미래에셋증권 노사갈등 격화…성과급 이어 'WM 인센' 가처분까지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상반기 순이익 2조원 돌파가 유력한 역대급 실적을 앞두고도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과거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한 경영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 이어 WM(자산관리)부문 성과보상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급과 인사·보상 체계를 둘러싼 두 건의 법적 대응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노조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M부문 성과보상제도 변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교섭 없이 WM부문 성과보상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회사는 올해 4월부터 6월에 걸쳐 WM부문 제도 세 가지를 변경했습니다. 컨설팅 인센티브(고객자치공헌 인센티브) 중 해외 온라인 컨설팅 수익을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연금활동성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건당·억원당 10만원'에서 '조건별 상위 150명만 지급'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직원의 영업점 이동 시 관리자 등록 기준도 강화해 관리 계좌 등록 수를 50개로 제한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영업점을 옮기더라도 고객 동의를 받으면 담당 직원이 관리하던 고객을 모두 가져갈 수 있었지만, 제한이 생기면서 실적과 인센티브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일부 직원들의 노동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됐음에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당초 직원들의 불이익 자체를 근거로 가처분을 검토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단체교섭권 침해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법원에 제도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노조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단체교섭권 침해"라며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회사가 자기자본이익률(ROE) 15%를 달성했음에도 과거 노사 합의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노사 합의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며, WM 제도 변경 역시 적법한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단독)미래에셋증권 노조, 경영성과급 지급 소송 예고…"16년 전 노사합의 지켜라")
미래에셋증권 사 측은 해당 사안은 회사가 경영상 판단으로 운영해 오던 제도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노동조합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 아님을 노동조합에도 전달했다"며 "본 사안에 대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의 취지 등을 노동조합에 설명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사 간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직원들이 더욱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3750억원, 당기순이익 1조19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증권사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는 1조32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치가 현실화될 경우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약 2조3300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최초로 상반기 순이익 2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