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장윤기 수사팀장이 성범죄 목적 살인 묵살 지시한 정황 포착"(종합)

광주CBS 한아름 기자 2026. 7.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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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입수하지 않고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수사 과정에서 팀원들이 제기한 '성범죄 목적 살인' 의견을 묵살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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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지시한 혐의
'강간 살인 혐의' 법 적용 차단한 외압 정황 드러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인멸 혐의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광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유철 기자


"성적인 범행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수사보고서에 성범죄 의도가 드러난 부분을 빼라"
"장윤기 차량의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이 불분명하니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라"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입수하지 않고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수사 과정에서 팀원들이 제기한 '성범죄 목적 살인' 의견을 묵살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일부 수사팀원은 범행 직후 장윤기의 차량 뒷문에 묻은 주먹만 한 혈흔과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목 졸라 차량으로 끌고 가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차량 조수석 뒷문 안쪽에 혈흔이 선명하게 남은 것은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미리 문을 열어두었다가 범행 후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닫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 증거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박 경감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강제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월 12일 박 경감은 장윤기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팀원의 보고서 내용 중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불분명하다'고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도 포착됐다.

아울러 지난 5월 8일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작성한 '성적 동기 개입 가능성 검토 필요' 보고서 등을 수사 기록에 정리해 포함하지 않고 현장 수색 도중 촬영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박 경감은 지난 5월 5일 범행 직후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성인용품인 전신 인형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박 경감은 지난 2일 누락된 서류를 모두 검찰에 보내라는 광주경찰청의 지시를 이행하던 팀원에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는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결재를 회피하는 등 서류 송부를 거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일부 수사팀원들은 성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했으나, 팀장 선에서의 지시 때문에 수사가 가로막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팀장이 이러한 외압을 행한 배경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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