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차관, 비공개 법사위 회의서 "전건송치제 검토 필요"
"검사 수사 개시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 남용 국민 피해 막으려면 현행 불송치 제도 개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 가운데, 비공개 법안소위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건송치제' 부활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강화되고 또한 이로 인한 비대화는 예정된 것이므로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 부당한 축소 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행 불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공소청)에 보내 최종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차관은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고발을 반복하거나 이의 신청을 돌아가면서 할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한 번 더 그 결과를 점검하고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한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도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공수처 검사가 사법 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 등을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만큼, 공수처 검사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신분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내 일부 이견과 법무부·공수처의 우려가 이어지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변수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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