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청소 서비스 계약 후 ‘추가 비용’ 요구 피해 증가”

김채린 2026. 7.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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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나 배관 세척 서비스를 계약한 뒤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 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1,204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했다가, 업체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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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나 배관 세척 서비스를 계약한 뒤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 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1,204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255건,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19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84건)보다 128.6%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는 서비스 품질이 미흡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경우는 전체의 24.3%를 차지했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사건의 비중은 2023년 14.9%, 2024년 17.6%, 2025년 31%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으로 계약을 했다가, 업체가 청소 당일에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청소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을 환불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기 등의 하수도를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지급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 견적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하기 전에 추가 비용이 어떤 사유로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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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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