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협, 금융위에 “은행 감정평가 행위 방치 말고 합의 원칙 따라야”

이정현 2026. 7.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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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협회 합의 원칙대로 법 취지에 충실한 해결 방안 촉구
“은행 자체 담보가치 산정 개선 원칙 합의했으나 조치 없어”
“금융위 중재안은 국토부 유권해석 정면으로 반하는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가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감정평가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식 항의했다.

감평협, 금융위에 “은행 감정평가 행위 방치 말고 합의 원칙 따라야”
15일 감평협은 금융위에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시정 조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와 금융위가 지난해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한지 9개월 만이다.

협회 측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의 법 취지에 충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개선방안 연내 마련 등에 합의하고 국정감사에서 산정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으며 그 기반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음에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2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2월까지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금융위는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 중단이 아니라, 불법 자체평가의 비중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금융위의 중재안은 ‘감정평가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합의 불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사실상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협회와 금융위의 합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 문제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 △현재까지 위법 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공식 문서로 질의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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