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등 오버부킹 일방 취소"…시민단체, 공정위 심사청구

양수연 2026. 7.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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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등 국내외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이 '오버부킹'(초과 예약) 발생 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배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앱 이용이 느는 가운데 오버부킹으로 숙소 예약이 취소되면 다른 숙소를 더 비싸게 예약하거나 아예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적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배상안이 명시·안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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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등 5개 숙박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5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야놀자 등 5개 숙박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7.1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야놀자 등 국내외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이 '오버부킹'(초과 예약) 발생 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배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박앱들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에어비앤비는 이용약관의 계약 취소·환불 규정에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을 명시하거나 아예 누락했다.

예컨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 주중에는 숙박 3일 전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 결제금액 외 총 요금의 50%를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플랫폼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지 않아 고질적인 오버부킹 관행으로 일방적 계약 취소를 당해도 소비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사청구 의견서를 작성한 박현용 온라인플랫폼불만신고센터 변호사는 "숙박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오버부킹은 철저하게 숙박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히 사업자 귀책 사유지만 그 피해는 누구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앱 이용이 느는 가운데 오버부킹으로 숙소 예약이 취소되면 다른 숙소를 더 비싸게 예약하거나 아예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적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배상안이 명시·안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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