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논란’ 황우석,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만에 박탈

김현지 기자 2026. 7.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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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과기정통부 요청에 대통령 재가로 취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1999년 2월 탄생한 복제 젖소 '영롱이'에 이어 동일한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탄생한 복제 한우 '진이'의 개발책임자인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와 대리모가 1999년 4월 새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 과거 자료사진 ⓒ연합뉴스

줄기세포 조작 논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 자격이 전격 박탈됐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황우석 전 교수가 받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전날 재가했다. 수상 이후 22년 만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를 요청하고, 행안부가 대통령 재가를 위한 결재를 진행한 끝에 이뤄졌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이 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그러나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황 전 교수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공을 세워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 등도 취소했다.

다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규정 미비 문제 때문에 2020년에야 취소됐다. 그러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 전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고 황 전 교수 측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대통령 재가일인 14일부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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