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3.7% 인상
[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내년(202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inews24/20260715085109727kmxd.jpg)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약 105일간 이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총 1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인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거듭하며 최종 협상 직전에는 격차를 130원까지 줄였다.
공익위원들은 물가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반영해 심의촉진구간인 시급 1만600원에서 1만860원을 제시했고, 노사에 1만720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inews24/20260715085111004unja.jpg)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시급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고, 최종안은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근로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 무효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안인 시급 1만700원이 최종 확정됐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에 대해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생계 보장에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협상에서 노사 간 격차는 30원까지 좁혀졌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올해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식 제출, 장관은 행정 절차를 거쳐 고시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8월5일까지 관보에 고시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양길모 기자(dios10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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