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中企·소상공인 “허탈감…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것”

부애리 2026. 7. 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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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경영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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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최저임금 결정 구조 전면 개편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지불 능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 수준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부담은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주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5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소비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경영 환경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공연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다시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매년 노동계 반대 등에 막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전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별·업종별·숙련도별로 다양한 방식의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가 있음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 마련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일자리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최저임금 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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