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인격 살해 딥페이크 등 정치폭력 중단, 초당적 선언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을 겨냥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 유포 사건 등은 극단적인 '증오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이 의원의 얼굴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6선·인천 연수갑)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인격을 파괴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면서 "딥페이크 범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늘어나는데 4년간 실형 24건뿐
'풍자'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폭력
복당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처벌 범위·내용 등 구체화할 필요"
[편집자주] 국회의원을 겨냥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 유포 사건 등은 극단적인 '증오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는 행위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감쌀 순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국회의원의 양해를 얻어 정치권에 요구되는 노력과 제도적 대안들을 짚어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치폭력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관련 범죄 연루자의 복당을 영구히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도입과 함께 여야가 초당적 '인격권 보호 선언' 채택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이 의원의 얼굴로 모욕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다. 현재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이 단행된 날 민주당은 피의자를 당에서 제명했다.
━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처벌조항 시행일인 2020년 6월25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4년간 1심 판결은 87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실형은 24건으로 나타났고 ▲집행유예 34건 ▲벌금형 14건 ▲선고유예 2건 ▲무죄 2건 ▲이송·결정 등 11건이었다. 정치인을 겨냥한 모욕적 게시물뿐 아니라 인신공격성 혐오 표현 등의 유통이 온라인 공간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풍자'와 '표현의 자유' 등으로 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범죄의 기저에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계파 등 정치적 반대파를 깍아내리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태가 일상화됐다는 진단이다. '우리 편이면 괜찮다'는 침묵이 2차 가해를 키우는 가운데 익명성을 담보로 조회수와 자극을 좇는 온라인 문화까지 결합했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6선·인천 연수갑)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이하 시대)와의 통화에서 "정치인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인격을 파괴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라면서 "딥페이크 범죄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뿐 아니라 유명인 등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선언이 필요하다"며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차 의원이 마련한 '딥페이크 4법' 패키지는 ▲성인 피해자 48시간·미성년 피해자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화와 위반 시 매출 1% 과징금 부과(딥페이크 피해 방지법)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목적' 요건 삭제와 입증 책임 현실화(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명시(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해외 플랫폼의 삭제 불이행 시 제재와 반복 위반 시 기술적 차단 조치 의무화(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차 의원은 이날 시대에 "정치권도 진영을 떠나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피해는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만큼 처벌뿐 아니라 신속한 삭제와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정보의 제작·유통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들은 범죄 목적과 신체 부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수범자의 법적 예측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인신구속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려면 명확한 범죄행위가 특정돼야 하는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딥페이크 범죄의 위법성 요건 개정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은 "특정인의 인격을 훼손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하는 경우는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예전보다 제작이 쉬워지고 확산 속도도 빨라 인격 훼손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는 만큼 가중처벌을 위한 추가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AI로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배포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처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한 기자 inhan.kim@sidae.com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깜짝 발언…"일본 AV 배우 하고파" - 동행미디어 시대
- "조카뻘 남자에 목매냐"…40대 여의사 등친 연하남의 '문어발 바람' - 동행미디어 시대
- "박나래, 교도소 갈 가능성"…변호사 선임한 전 매니저, 소송전 새 국면 - 동행미디어 시대
- "천하의 패륜녀, 네가 사람이냐"…과거 장윤정 모친이 보낸 편지 '충격' - 동행미디어 시대
-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의혹' 소송, 결국 대법원행…전 며느리 상고 - 동행미디어 시대
- "박나래, 교도소 갈 가능성"…변호사 선임한 전 매니저, 소송전 새 국면 - 동행미디어 시대
- "조카뻘 남자에 목매냐"…40대 여의사 등친 연하남의 '문어발 바람' - 동행미디어 시대
- '친구 살해' 남성, 피범벅 알몸으로 경찰 마주쳤는데…"즉각 제압 안 해" - 동행미디어 시대
- 신호 대기하던 여성 운전자, 창밖 머리카락 꺼내 '싹둑'…'도로 이발' 황당 - 동행미디어 시대
- 구준엽, '1200억 아내 유산' 포기 안 했다…다음주 조정 절차 진행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