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동계 “사실상 동결“·경영계 “최선의 결과“

권기백 기자 2026. 7.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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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익위원, 경제계 입장 대변“
경영계 “소상공인 고려한 결정“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4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전년보다 380원(3.7%)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준의 인상안을 사실상 주도한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공익위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40년이 되는 해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를 유독 훼손했다“며 “도급제 적용 확대 요구가 처음으로 심의요청서에 담겼음에도 부결됐고, 공익위원의 마지막 제안 역시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13기 공익위원은 철저히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공익위원 선임은 정부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을 양대 노총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과 만나 “노사 모두 많은 고민을 했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3.9% 인상안도 존중했다“며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3.7%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의 어려움도 고려했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장 중요했다“며 “표결 결과가 나온 만큼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