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확정…올해보다 380원 인상

조용훈 기자 2026. 7.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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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종안 표결로 결정…사용자안 과반 확보
勞 “생계비” vs 使 “지불능력” 대립 3.7% 인상으로 마무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통해 확정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시급 1만 700원을 의결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 320원을 제시한 뒤 12차례 수정안을 거쳐 격차를 130원까지 좁힌 상태였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하고 시급 1만 720원(3.9% 인상)을 합의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노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1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이 시급 1만 73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내고 재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노동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를 얻었고, 무효 1표를 포함해 사용자위원안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시급 1만 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결정된 인상률 3.7%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 하한(2.7%)보다는 높고 상한(5.2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가 요구해 온 4%대 인상안과 경영계가 주장한 2~3%대 인상 범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joyonghun@news1.kr

<용어설명>

■ 심의 촉진구간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안을 참고해 제시하는 최저임금 심의 범위다. 이 구간 안에서 추가 논의나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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