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전직 대통령' 지원? 커지는 논란
[앵커]
대구시가 대구에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을 이행한다는 취지인데, 시민사회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 시장은 후보 시절은 물론 당선인 신분일 때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6월 8일)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모시고 또 예우를 할 수 있으면 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직 인수 과정을 거치면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는 민선 9기 정책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정 시기와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자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된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례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대구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논란만 부추기고 대구가 퇴행하는 도시의 이미지로 더욱 고착될 우려가 크죠."]
시민이 함께하는 공감시정 실천을 내세운 민선9기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박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