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미약해" 한 마디에…촉법소년 기준 12세까지 내려가나

변은샘 2026. 7. 14. 1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보고
李 대통령 "조건부 1세 하향 미약하지 않나"
추가 국민 의견 거쳐 최종 결론 도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화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바뀌게 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히면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준 연령을 추가 하향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3, 4월 두 달간 진행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 권고안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13세, 즉 생일이 지난 중1 학생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 5년 새 촉법소년 범죄는 폭력이 2.8배, 강간·추행이 1.98배, 절도가 1.97배 순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의 의견을 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기준을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고 12세 미만이 23.9%, 11세 미만이 7.9%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관계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신설,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소년원 과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성평등부 권고안과는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다. 낮춘다면 최대 2년인 것 같다"며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결론을 미루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폭과 적용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성평등부 주관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될지도 미지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어느 부처가 담당하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