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원내지도부,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한 적 없다”

신지인 기자 2026. 7.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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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명선 최고위원(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한 가운데, 원내지도부가 1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TF 안을 설명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박균택·이소영·홍기원·고민정 의원 등 9명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경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한 한 의원은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지난 2월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맞느냐.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내지도부는 “확인해 보니 당론으로 추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해 왔지만, 원내지도부가 이날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 누군가 강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여서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기 쉽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라며 “그렇다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자료 등이 짧은 시간 안에 삭제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보완수사 결정문을 작성·등록하고, 보완수사심의관이 이를 사후 점검하도록 해 검사의 자의적 보완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참석한 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이날 의원총회에는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도 참석했지만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전날 정 전 대표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의 입장이고 당론”이라며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보완수사권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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