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1만여 명 점검
의무 위반 땐 10% 감액…같은 항목 반복 시 20% 적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가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문경지역 1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농지 형상 유지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등 공익직불제 핵심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해 직불금 감액 사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문경시 관내 1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인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관리 여부) △폐농약·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재배 품목과 면적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문경농관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농지 관리 실태와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같은 항목을 전년도에 이어 반복 위반하면 감액률이 두 배인 20%까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선재 문경농관원 소장은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께서는 농지 관리와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