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 모두 드리겠다”던 구준엽…故 서희원 ‘1200억 유산’ 법원 조정 간다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구준엽이 고(故) 서희원의 유산 상속을 법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재산 분할을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대만 현지 보도가 나왔다.
구준엽은 서희원 사망 직후 자신의 상속 권한을 장모에게 넘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개 발언과 별개로 실제 상속 포기나 권리 이전을 마쳤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은 구준엽의 법률대리인과 서희원 자녀 측 대표 변호사가 다음 주 법원에 출석해 유산 분배를 위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구준엽이 법적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유산 분할 권리도 내려놓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구준엽은 서희원이 세상을 떠난 뒤 “희원이가 남기고 간 유산은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것이기에 저의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희원과 함께 살던 타이베이 저택에서 나와 별도의 거처로 옮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자발적으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희원의 모친이 상속 포기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지만 구준엽이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덧붙였다.
다만 장모의 상속 포기 요구와 구준엽의 이주 배경은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구준엽 측도 이번 보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 규모는 최대 6억 위안, 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희원이 소유했던 부동산과 전남편 왕샤오페이와의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재산 등을 더한 현지 언론의 추정치다. 정확한 전체 재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대만의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배우자인 구준엽과 서희원의 두 자녀가 각각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상속한다. 자녀 두 명의 몫을 합하면 3분의 2다.
서희원의 전남편 왕샤오페이 측도 두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왕샤오페이 측 법률대리인은 두 미성년 자녀를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유산 분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녀들이 물려받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신탁 전용 계좌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준엽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속하게 되는 3분의 1의 재산은 본인의 의사와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현지 보도는 구준엽이 자신의 상속 지분뿐 아니라 두 자녀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구준엽이 자녀들 몫의 소유권을 직접 주장한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과 관련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구준엽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의사와 법적으로 남아 있는 상속권을 어떻게 정리할지다.
구준엽이 자신의 3분의 1 지분을 최종적으로 유지할지, 장모에게 넘길지,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지는 법적 조정과 당사자의 결정 이후 드러날 전망이다.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201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고 2021년 이혼했다. 이후 과거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22년 재혼했다.
서희원은 2025년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이 악화해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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