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중요임무' 구속영장…16일 심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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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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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항고 포기' 직권남용 혐의도…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영장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인력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둔 문건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대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 전 총장의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을 각하 처분한 것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전무곤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yonhap/20260714181052833lzlj.jpg)
심 전 총장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번 구속영장에 이와 관련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9시30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검사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로 잡혔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지난 2월 출범한 뒤 석 달의 정규 수사 기간과 각 한 달의 1∼2차 기간 연장 카드를 모두 쓴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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