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무위서 선호투표제 도입 당규 개정 의결

조용석 2026. 7.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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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투표제 도입 관련 당규 제 66조 개정
15일 최고위 및 당무위 거쳐 전대 룰 최종확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최기상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당무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명확히 하는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당규 제 66조에 1항을 수정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문구를 ‘경선 후보자 3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과반수 득표자 결정을 위하여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하여 실시한다’고 개정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아울러 (기존 당규에는)선호투표 개표 시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을 중간 계산 과정으로 명료화했다”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직전 3주간 전국 권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하며 그주 토요일과 일요일 결과를 일요일에 발표한다.

다만 이날 당무위에서는 직선제 청년최고위원 도입이 부결된 데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는 도입 직선제 청년최고위원은 미도입으로 결론 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지도부 선출방법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뒤 이후 15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전대룰을 최종확정한다.

최 본부장은 “지도부 선출 방법이 정해지면 선관위서 후보 등록 공고 부분을 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보자 등록 신청을 16~17일에 할 수가 있다”고 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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