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지시' 고발 사건, 경찰 각하 처분

김도균 기자 2026. 7.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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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 로고.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명목 500만 달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해 국가 등을 기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라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민위는 “경찰조직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으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말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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