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 발의…민주당, 폐지 놓고 이견 표면화

이승원기자 2026. 7. 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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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예외' 법안 발의
동일성 원칙 적용·강제수사 승인 장치 담아
의총서 완전 폐지·예외 허용 놓고 이견 노출
다음 주 정책 의총 열고 추가 숙의 이어가기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대안 입법이 처음 발의되면서 향후 입법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스토킹·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대신 동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별건수사를 막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담았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충분한 숙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정청래 전 대표 등 당내 강경파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이유로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확보 미비와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완수사권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의원총회 직후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 없었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와 시민사회,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숙의를 거쳐 최종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완수사권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당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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