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막는다…지방 기업·취업자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우대하는 등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우대 사업 수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의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우대 비율을 곱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 지원에도 지방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우대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60살 이상·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해주는데 기업 소재지에 따른 우대 제도는 없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월 20만원까지,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인 지방 우대 사업 수도 내년에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 부문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저소득 근로가구 등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또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우선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다자녀 기준이 시도별로 2자녀, 3자녀 등으로 다른데 이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다.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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