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 안 붙이면 바로 철퇴"…이제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장영준 기자 2026. 7. 14. 15:46
"요금 장난 또 쳐?
안 되겠다, 문 닫자"
안 되겠다, 문 닫자"
오늘(14일)부터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는 숙박업소를 1회 적발만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개정 규칙을 보건복지부가 시행합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반복되면 2차 10일·3차 20일·4차 영업장 폐쇄로 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예약 화면까지 요금 게시 의무가 확대되며, 게시액보다 더 받을 경우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엄마…가해자 재범인데도 법원은 ‘징역 4년’
- 노영희 "정청래, 입만 열면 대통령 지킨다며…약올리고 조롱하는 듯"
- 7세 여아, 물에 엎드린 채…구명조끼 입었지만 ‘참변’ 왜
- "프랑스에 프랑스인 없잖아"…스페인전 앞두고 또 ‘발칵’
- ‘폭포 역주행’ 시킨 위력…태풍 ‘바비’에 쑥대밭 된 중국
- 쿠팡 손 들어준 법원, "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 국힘 "해군 장병 실종 동안 군 통수권자가 골프? 행적 낱낱이 밝혀라"
- "이진관 판결 정확했다"…홍준표 "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 [전문] 김민석 "정청래 대선 불출마? 별로 관심들 없고 뜬금없다"
- "300만닉스 경우의 수?"…개미들 서글픔 담긴 ‘빙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