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표 안 붙이면 바로 철퇴"…이제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장영준 기자 2026. 7.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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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장난 또 쳐?
안 되겠다, 문 닫자"


오늘(14일)부터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는 숙박업소를 1회 적발만으로 영업을 정지하는 개정 규칙을 보건복지부가 시행합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반복되면 2차 10일·3차 20일·4차 영업장 폐쇄로 처분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예약 화면까지 요금 게시 의무가 확대되며, 게시액보다 더 받을 경우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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