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명예훼손 인정 벌금 2000만 원 선고, 입장묻자 묵묵부답

조현호 기자 2026. 7.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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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씨는 선고 전 '선고결과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질의에도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벌금 2000만 원의 1심 선고가 나오자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 '피해자에게 한마디할 것 없습니까', '비방 목적 인정하시나', '허위사실 사과할 의향 있나', '최강욱 의원 벌금형 확정됐는데 어떻게 보나', '이동재 기자에 사과할 생각 없나', '용서받을 마음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별다른 답변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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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1심, 검찰 징역 1년 구형에 선고는 벌금형 유죄판단 …
선고결과 어떻게 보나, 이동재에 사과의향 있나 질문에 답변안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어준 씨가 2026년 7월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는 14일 미디어오늘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공보판사는 전했다.

JTBC 등은 이날 재판부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어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4년 1월 SNS 게시물을 올린 최강욱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같은 해 4월29일 김 씨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오석준)는 지난해 7월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 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 를 기각해 유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선고 전 '선고결과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질의에도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고, 벌금 2000만 원의 1심 선고가 나오자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린다', '피해자에게 한마디할 것 없습니까', '비방 목적 인정하시나', '허위사실 사과할 의향 있나', '최강욱 의원 벌금형 확정됐는데 어떻게 보나', '이동재 기자에 사과할 생각 없나', '용서받을 마음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별다른 답변없이 차량에 탑승했다. 김 씨 측 인사는 “적당히들 좀 하세요”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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