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전 경영진 “광물사업 허위 주장”…주주 고소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휴마시스 전 경영진이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주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명예훼손이 이뤄졌다는 주장으로 해외 광물사업의 실체와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휴마시스 남궁견 전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은 휴마시스 주주 김모 씨를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김 씨가 회사의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체가 없고 광구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소인 측은 휴마시스가 2024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광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이후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통해 리튬 광업권 등록증과 환경영향평가(EIA) 승인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광구에서 지표조사와 자력탐사, 트렌치 탐사, RC 시추탐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씨가 '실체 없는 사업',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횡령·배임 의혹까지 제기해 일부 언론 관계자들에게 마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알렸다고 했다.
또한 김 씨가 통화 녹음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린 뒤 제3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남궁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측은 "주주의 감시와 문제 제기 자체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동의 없이 녹음파일을 외부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고소를 통해 김 씨가 제기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파일의 유포 경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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