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도 무죄

정회성 2026. 7.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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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선물' 사촌 동생 등은 유죄…의원직 영향 없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항소 이유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동안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구 주민 431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선거법을 어겨가며 홍보 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목적이었다면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됐는데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했다는 공소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다른 피고인 11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A씨 등은 선거구 주민과 정치인 등에게 총 91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안 의원이 A씨 등의 행위를 인지했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의 유죄 판결은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려졌다.

안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명정대한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근거 없이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선거 문화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2심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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