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입법…비트코인 ETF 제도화 속도
2단계법 연내 추진...산업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현물 ETF 제도 개선 추진
2027년 CBDC 연계 국채 토큰화 실증도

정부가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에도 나선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뒤처진 경쟁력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2단계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2단계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등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가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내년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대형 블록체인 실증사업과 핵심 기술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또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국가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보다 제도 정비가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인 미카(MiCA)를 이미 전면 시행했고, 미국은 지난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준비자산·공시 기준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제정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는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2단계법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국회 원구성 지연 등을 거치며 일정이 미뤄졌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50%+1주’ 방안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에게 15~20%의 지분 보유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현물 ETF 제도 개선이 공식 과제로 포함되면서 하반기 입법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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