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범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국민 의견 수렴해 결정"

2026. 7. 14.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량 하향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론'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분적으로 낮출지 다시 토론"…국무회의 의결 유보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량 하향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공론화 결론'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까지 낮출 거냐, 낮추면 다 기록이 남는다"면서 연령을 하향하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최대가 1년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1년 낮추냐, 2년 낮추냐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토론해봐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서 촉법이 되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닌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촉법소년 #연령하향 #강력범죄 #의견수렴 #사회적합의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