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매점 줄 이제 그만"…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산다
김민우 기자 2026. 7. 14. 11:17
13일부터 이동 판매 허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제공=인공지능(AI) 챗GPT 이미지 생성 서비스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경기 도중 자리에서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부에서 조리식품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영업장 밖으로 가져가 판매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람석 판매가 사실상 제한됐다. 일부 야구장에서 맥주를 이동 판매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조리식품을 사려는 관람객은 직접 매점을 찾아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이번 조치로 비교적 품질을 유지하기 쉬운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을 판매원이 관람석 사이를 이동하며 판매할 수 있다. 하이볼을 비롯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도 제품별 냉장·냉동 보관 온도를 지키면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한 2시간 안에 판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반면 김밥과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음식은 야외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커 이동 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포장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품을 직접 다루는 판매자가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으로 해소하겠다"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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