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부당노동행위” 주장 기각…재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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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측의 파업 대응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했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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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리적인 부분 보강해 중노위 재심 청구”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측의 파업 대응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구제신청은 올해 임금협상 결렬 이후 노사 갈등 과정에서 비롯됐다.
앞서 노조는 파업을 앞둔 지난 5월 존 림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파업이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 성과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입장을 전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노조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영향을 임직원에게 설명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영활동이라는 사측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성 노조위원장은 "심리 과정에서 실제 노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회사가 위법성을 기정사실화해 조합원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법리적인 부분을 보강해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사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2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2건 등 총 4건을 고용당국에 제기했으며 이번에 기각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노사는 오는 15일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오늘 인천시장 비서실과 면담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시장과도 직접 만나 지역사회의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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