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4일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 영장에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적시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에서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이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사법원의 관할권이 확대돼 강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을 일반법원에서 이관받아 담당하게 된다.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 등의 내란 가담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며 “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런 부분은 특검 등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에 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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