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반대한다는 삼전 노조에…노동부 "단체교섭 대상 아냐"
노동부 "경영 판단 자체는 교섭 대상 아냐…근로조건의 실질적 영향 있어야"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005930) 지부가 정부의 호남권(광주)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2027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이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2027년 단체교섭에서 사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정부는 속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감당해야 할 사람에 대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조합이 주말 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과의) 2027년 교섭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경영 판단 자체는 노란봉투법에 의한 교섭 의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행 과정에서의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다"며 "다만 사업 경영상 결정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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