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서 울먹' 이진관 판사는 누구... 명태균 사건 유죄·박성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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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두 재판부와 반대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1심에서는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똑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재판과 정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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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김건희 1·2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두 재판부와 반대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 재판부는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2기다. 2003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2016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부터 단호한 태도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신뢰 관계 동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인이 반발하며 소란을 일으키자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1심에서는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지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향해 "피고인은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 전 총리 측에서는 기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의 내란 1심에서도 특검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똑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재판과 정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고, '정치자금 수수'가 맞다고 봤다. 김 여사가 같은 사건으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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