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3년형 아니냐'던 스토킹범…검찰 보완수사로 공갈미수 추가
[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수년간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장윤기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릅니다.
출소 당일 전 연인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입니다.
성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보낸 편지들만 스토킹 혐의로 묶은 건데, 스토킹 범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3년에 그칩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거나 "스토킹 처벌은 어차피 최대 3년형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법 시행 이전에 보낸 편지까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정황까지 확인했고,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스토킹 범죄보다 더 무거운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민정 /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검사> "피해자를 면담했을 때 피해자는 협박으로 느껴서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송치되지 않은 부분도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진술과 관계의 맥락이 중요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나 숨겨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도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성범죄 목적의 강간살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아동) 피해자의 경우 단 한 번의 경찰 수사만으로 피해사실이 전적으로 입증되는 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암장될 우려도 있고…"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장의 우려가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이승안]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 #여성_아동_범죄 #취약계층 #스토킹 #성범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 살려달라“ 다급한 외침…퇴근길 30분 거리를 단 10분 만에 뚫은 경찰 [씬속뉴스]
- “음료 마시다“…화물차가 시내버스 추돌해 16명 부상
- 수술실 온도 치솟고 기계 고장…폭염에 영국 병원도 ’비상’
- 지나가니 ’덜컹’ 성수대교 단차…“괜찮다지만 불안“
- 트럼프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호르무즈 통과 불가“ [뉴스더보기]
- ’겉만 일본제, 속은 중국제’…“일본 자동차, 가전 전철 밟을 수도“
- “’정이한 자작극’ 선거 후 압수수색“ 논란에 부산경찰청 반박
- ’일본 패싱 논란’ 젠슨 황, 도쿄 간다…’은인’ 세가 행사 참석
- 습하고 더운 서울 도심…“냉방 에어돔’에서 휴식
- 경기장 끝까지 남은 홀란…탈락 아픔에도 ’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