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우인성 등 판결 뒤집은 이진관, 윤석열·명태균 징역형
44회는 윤석열과 김건희, 명태균 사이 합의로 단정할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3천600원을 선고했다.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과 2심(서울고법 15-2부 재판장 신종오) 모두 무죄를 받은 것과 정반대 결과다.
지난 3월 17일 이진관 재판부는 특검에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3조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이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이다.
이진관 재판장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가 정확히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특검이 명확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
윤석열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를 주고 받은 행위로 불법이다.
특검이 기소한 전체 58회 여론조사 중 명 씨가 윤석열 또는 김건희 씨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회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44회는 윤석열과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사이 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씨는 해당 합의에 따라 20대 대통령선거를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를 윤석열 또는 김건희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론조사 비용 총 2천792만7천2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일정 : 2026년 7월 13일(월)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재판장 이진관
피고인 : 윤석열, 명태균
변호인 : 유정화, 남상권, 법무법인 선정 출석 / 송진호, 배보윤, 여태형 불출석
검사 : 박노수, 추혜윤, 오승은, 이희욱 출석
사건번호 : 2025고합174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협의에 따라 이들을 위해 2021. 6. 26. 제20대 대선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파일을 김건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840만 원 상당의 공표용 여론조사 총 36회를 실시하고, 2021. 8. 13.부터 2022. 3. 8.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6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한 다음, 그 무렵 위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 또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윤석열 과 김건희에게 합계 2억 7,440만 원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위와 같은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음.
이로써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명태균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윤석열, 김건희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음
2. 판단의 요지
◆ 법률적 주장(피고인 명태균)
□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 배척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바, 특별검사는 각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범죄의 일시, 횟수, 금액을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의 일시, 횟수, 금액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 또 한 여론조사의 특성에 비추어 공표용 여론조사는 공표일을,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실시일을 각 기재하여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 명태균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중복기소 주장 : 배척
이중기소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로 다시 기소되었음을 뜻하는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공범인 김건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23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는 중복 기소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판단의 전제
– 단순히 여론조사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여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 ‘합의’ 하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경 우, 즉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도 인정될 수 있음
–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 내지 ‘의뢰’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관계 및 접촉 경위,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 해당 여론조사의 실시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 및 기간, 여론조사 실시 비용, 여론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여론조사를 전제로 한 논의 여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이하 ‘피고인 윤석열 부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합치 인정 여부 : 인정
–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이 만나게 된 경위, 만남 당시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적 상황, 피고인 명태균의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 대한 14회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특히, 여론조사 진행과 관련된 논의 내용),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난 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의 표본추출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여론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작출하여 결과를 왜곡한 점, 이들 사이에 금전적인 가격 지불에 대한 의사소통 내용이 없고,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이 오고가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 명태균과 김건희는 2021. 6. 18.부터 2021. 6.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상담을 함께 제공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상담을 해주는 등 당시 유력 대선 후보 였던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도와 추후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이 진행하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고 이를 본인들을 위해 계속 실시하게 하면서 그 여론조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거나 지지율을 올리고,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자세한 결과 분석 등을 제공받아 선거 전략을 세울 목적으로 은밀하게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명태균의 기존 영업방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내지 홍보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였던 것이라면 1~2회를 제공하고 중단되었어야 함. 특히, 당시 미래한국 연구소나 피고인 명태균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다른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그때그때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여론조사가 제공된 횟수, 기간,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여론조사 실시ㆍ제공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피고인 명태균이 영업 목적 혹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계속하여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설령 대선 여론조사 공표 등으로 인하여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여론조사 수수 당사자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도 않음
– 피고인 명태균은 선거 여론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였던 점, 피고인 윤석열은 공직에서 사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 여론조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의 방법, 공표 시기, 설문 내용 등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여론조사 실시ㆍ제공 및 판세분석 등을 주고받기로 합의를 하면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임
□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또는 김건희에게 직접 그 결과를 제공한 14회의 대선 여론조사 제공 부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함
–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대선 과정,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2021. 6. 26.경부터 2021. 10. 21.까지 14회의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위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같은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지출했어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피고인 명태균이 대신 지출 또는 부담한 것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위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정치자금인 위 14회의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이를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공모관계
– 피고인 명태균 측의 주장 요지 : 김건희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정치 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가 아닌 사적 정보 교류에 해당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건희가 단순히 위와 같은 정보를 수령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 윤석열과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건희가 여론조사를 전달받은 부분은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되지 않음
– 관련 법리 :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하고(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함(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25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순차적, 묵시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피고인 명태균 측이 실시하는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제공 의사에 대하여 피고인 명태균에게 이를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결과 제공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각자 또는 함께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그렇다면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을 두고 단순히 사적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김건희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의 그 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 등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수행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는 등 여론조사 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피고인 윤석열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임.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그렇다면 김건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명태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
– 특별검사는 강혜경이 작성한 집계표를 기초로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440만 원,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4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부가액을 산정하였음.
– 그러나 위 집계표는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태균이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그 기재 금액도 실제 지출 비용보다 부풀려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PNR 측에 지급된 공표 용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약 200만 원 상당인 점, PNR 대표 서명원와 강혜경이 여론조사 비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은 회당 200만 원, 비공표용 자체 여론조사 비용은 표본 500개당 40만 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제공받은 여론조사 14회 비용 상당액은 합계 27,927,200원임
□ 이 사건 여론조사의 제공 당시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 함성득, 이준석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있으며, 피고인 윤석열도 피고인 명태균의 부탁에 따라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자신이 대선 과정에 도움을 줬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유로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덕분에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생각을 강혜경과 김영선,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김영선이 공천받기 전까지 있었던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 피고인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 윤상현, 한기호의 각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사를 수수할 당시 피고인 명태균이든 피고인 윤석열 부부든 김영선의 공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김영선의 공천 직전인 2022. 4. ~ 5.초경 대화 내용 등을 보더라도 여론조사 제공을 김영선의 공천과 연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면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대가로 ‘사전에’ 김영선 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14회에 걸쳐 27,927,200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여론조사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과 정치권 인사의 연결, 선거와 관련된 상담 및 조언 등도 함께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도움을 주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윤석열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로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해당한다고 보임
– 피고인 윤석열이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하여 김영선이 공천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김영선이 공천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임. 적어도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의 요청에 따라 장제원을 통하여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에 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됨
※ 추징액 산정 : 13,963,600원(= 피고인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제공받은 정치 자금 가액 합계 27,927,200원 ÷ 2)
– 수인이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할 것임(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모하여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이들에게 위 여론조사 비용 합계 27,927,200원 상당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나, 각자에게 귀속된 구체적인 이익의 액수를 개별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액 합계 27,927,200원의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균등하게 추징함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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