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벌 불가피" 징역 2년‥명태균도 유죄 '법정구속'
[이진관/재판장]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천390만여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해,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07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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