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니면 사형 내려달라"…김영선 불법 정치자금 등 혐의 징역형 구형
정자법 위반 혐의 강혜경에 1년 6개월 구형…9월10일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원 신규 국가산단 정보 유출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50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 씨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월 20일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9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강 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약 30분간 발언했다. 진술 말미에는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안동지역 사업가 A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 800여만 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21차례 정치자금 총 4600여만 원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했으며 113차례 정치자금 8300여만 원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회계에서도 총 34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600여만 원의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 사건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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