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김건희 불출석 사유서엔 “건강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 행사 예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아내 이아무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치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다만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증인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불러서 질문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특검 측 의사를 확인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심문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 추후 기일에 김 여사를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작년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클러치백과 이씨가 작성한 "영부인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김 의원도 함께 입건 및 기소됐다.
다만 김 의원 부부 측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과는 무관한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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