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왈가왈부할 자격 없어"… 中, 日외교관 불러 항의
中 "역사적 죄악 청산 않고 이중잣대로 시비"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해 주중 일본대사관 고위 외교관을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아시아사('사'는 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가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긴급히 불러 엄중한 교섭을 통해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엄중한 교섭'은 외교 채널을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항의를 말한다.
중국은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죄악을 안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악의적인 언행은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 법치에 도전하는 것이며, 이중잣대를 적용해 시비를 조장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과 의사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 일본군이 중국에 버리고 간 화학무기 문제, 중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 대한 일본 국회의원의 비판 발언,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재군사화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같은 날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을 맞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해양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필리핀 등 14개국과 함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 발표에도 참여했다.
남중국해 중재 판정은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구단선'(九段線)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필리핀이 2013년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중재 사건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과 해경 등을 투입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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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정영철 특파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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