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명태균 법정구속
우수아 기자 2026. 7. 13. 15:57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만여 원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무상 제공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묵시적 합의해 여론조사를 수주했고, 대가로 명 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인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 여사와 공모,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심당 효과' 지역으로 확산… 골목상권부터 관광까지 살린다 - 대전일보
- [사설] 세종시 복컴 관리비 100억, 운영 효율성 제고를 - 대전일보
- 안철수 "한동훈 복당하면 파국… 우리 당에 얼씬도 말라"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7월 13일, 음력 5월 29일 - 대전일보
- 충청권 시·도정 '돈의 시간' 시작됐다 - 대전일보
- 또 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피해 반복에도 법안은 계류 - 대전일보
- MSI 막 내린 대전…'e스포츠 도시' 도약 가능성 확인 - 대전일보
- 충청권 온열질환자 66명… 소나기 뒤 다시 찜통더위 - 대전일보
- [줌인][충청의 인물과 사건(23)] 공주갑부 김갑순⑤ - 로비의 귀재, 총독과 총감에게 황금꽃병 쌍
- 청주 세광고, 경북고 꺾고 청룡기 정상…4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