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명태균 법정구속

우수아 기자 2026. 7. 13. 15:5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0만여 원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무상 제공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묵시적 합의해 여론조사를 수주했고, 대가로 명 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인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 여사와 공모,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주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