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서 징역 2년···김건희 ‘무죄’ 판결과는 달랐다

김정화 기자 2026. 7.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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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공받은 여론조사 14회 유죄”
명태균,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김건희는 동일 혐의 1·2심서 모두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이진관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그간 법원 판단과는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관련 부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며 질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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