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가운데 14회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2792만여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는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단과 배치됩니다.
김씨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다른 인물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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