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차익' 안유진 '로또 청약' 소식에…"적폐 뜯어고쳐야" 분노 터진 이유

정다은 기자 2026. 7.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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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약 18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약 제도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단지에서 총 215가구가 추첨제로 나왔는데 안유진이 이 중 하나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이며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선정합니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가는 전용 59㎡ 17억 250만 원, 전용 84㎡ 22억 4300만 원, 전용 101㎡ 25억 원 등이었습니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84㎡ 이상만 배정됐습니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현재 호가는 40억 원 수준으로, 전용 84㎡에 당첨됐다면 시세 차익은 18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유진의 당첨 소식에 주택 수요자들은 현재 청약 제도가 '금수저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긴 하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20%인 만큼 전용 84㎡는 현금 4억 원이 있어야 계약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현행 청약 제도는 일부 극소수의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 청년은 안유진만큼의 가용 현금이 없고, 추첨제라고 해도,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넘을 수 없을 정도의 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유진의 청약 당첨 여부에 대해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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