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김건희 무죄, 윤석열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달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2792만7200만원의 절반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징했다.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무상으로 제공·수수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묵시적으로 합의해 여론조사를 받아봤고, 이 여론조사가 대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대선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등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대선 이후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식에 관해 명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세 사람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정치자금 기부액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은 특검이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2000만원 상당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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