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통합구역서 리모델링·재건축…결국 둘로 쪼개졌다

분당신도시에서 통합 재건축구역으로 묶였다가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구역을 이탈한 단지가 나왔다.
1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4·5·6단지를 1개 특별정비예정구역(37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한솔마을 4·5·6단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이곳은 단지별로 리모델링(5·6단지)과 재건축(4단지)으로 정비 방식이 나뉘어 각각 추진되면서다.
한솔마을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인 것은 5단지에 엮인 소송 때문이다. 원래 5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상태였다. 2023년 6월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시 패소, 2심은 시가 승소했다. 결국 주민들은 대법원 상고 끝에 소송을 포기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수순을 밟게 됐다.
6단지 역시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이기 전 리모델링 사업을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반면 4단지는 재건축을 원하면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2곳, 재건축 1곳으로 추진하는 일이 발생해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기본계획상 하나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을 원하는 4단지 독자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시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정한 뒤 최종적으로 경기도 및 국토부와 합의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과거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당시 소송 중이라 4·5·6단지를 묶었다.
이에 법원 판결이 마무리돼 그 결과에 맞춰 5·6단지는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나누는 절차에 돌입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시는 올해 2차 분당재건축에 제안하려는 4단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한솔마을 4·5·6단지에 대한 구역계 조정이 담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하면서 5·6단지는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단축했다”며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달 중에 최종 고시되면 4단지는 단독 재건축사업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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