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영장 두 번 퇴짜···경찰 “검찰과 생각 달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사건을 보는 데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일반 사기죄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두 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방 의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일반 사기죄로 변경하라는 검찰의 공식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박 청장은 “공식적인 죄명 변경 제안이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사건에 적용할 법률 등을 놓고 검경 사이에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박 청장은 “추징보전 등에 적용한 법률이 법원에서 인정돼 인용된 것 아니냐”며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검찰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1일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5월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거나 지연될 것처럼 알리고, 이들이 특정 사모펀드 측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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