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영장 두 번 퇴짜···경찰 “검찰과 생각 달라”

이선명 기자 2026. 7. 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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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사건을 보는 데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일반 사기죄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두 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아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방 의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일반 사기죄로 변경하라는 검찰의 공식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박 청장은 “공식적인 죄명 변경 제안이나 그런 것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사건에 적용할 법률 등을 놓고 검경 사이에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박 청장은 “추징보전 등에 적용한 법률이 법원에서 인정돼 인용된 것 아니냐”며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검찰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검찰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1일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5월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거나 지연될 것처럼 알리고, 이들이 특정 사모펀드 측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자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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