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붙잡히자 바로 '긴급 연가'…신동욱 "휴가 내고 증거 인멸한 장윤기 부친, 민주당은 허용되나"

조보경 기자 2026. 7.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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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정점식 원내대표(왼쪽),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허용되어도 되는 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기 전인데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윤기의 부친은 지금까지 연가와 병가를 번갈아 내고 아들의 범행을 숨기는 작업을 경찰과 함께 해왔다"며 "이런 것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허용되어도 되는 일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체포 당일인 지난 5월 5일에 6시간짜리 '긴급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5월 8일부터 18일까지는 병가를 냈는데, 이 때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훼손한 걸로 보입니다. 장 경감은 병가가 끝난 뒤에도 장기재직휴가(5월 19일~6월 2일), 연가(6월 3~30일), 공가(7월 2일), 연가(7월 3~14일)를 연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친족 간에는 이런 일을 해도 형사 입건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악용해서 경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경감은 실제 형법 제155조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장 경감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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