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국회의원 전원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촉구 '요청서' 발송

윤주현 기자 2026. 7.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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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원 의견 회신 받아 내용 공개할 것"
북한인권재단, 법안 통과 후 10년 동안 출범 못해
김기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서를 발송한다. 법인은 의원별 회신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한 명부를 9월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은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14일 제365차 화요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 여부에 관한 의견 회신 요청서'를 내용증명·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회신 마감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의원별 회신 결과는 '촉구', '촉구하지 않음', '회신 없음', '수취 거절'의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300인의 북한인권재단 의견 회신 명부를 작성한다.

이후 법 시행 10주년인 9월 4일 열리는 국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의원 300명의 의견을 전원 실명으로 공개한다. 법인은 이를 보고서와 온라인 게시를 통해 지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다만 법 실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임명이 10년간 이뤄지지 않으며 기구 출범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법인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시행 중인 법의 핵심기구를 10년째 출범시키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이 세운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부터 지키는지, 이제 국민이 묻는다"라고 밝혔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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