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중대경보 첫 발령…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비상'
야외활동 중단 등 건강수칙 준수 당부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질병관리청이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중증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야외활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적인 폭염특보와 함께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과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가족과 주변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중단(Stop)', '이동(Move)', '확인(Check)' 등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52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535명, 추정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60명의 온열질환자와 추정 사망자 29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1341명)와 사망자의 약 35%(10명)가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의 폭염 건강영향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폭염중대경보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는 고령층의 건강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온도가 38℃에 이르면 65세 미만에서는 전체 사망위험이 4%,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이 7% 증가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사망위험이 19%,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이 14% 증가해 폭염에 따른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폭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폭염에 더욱 취약한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