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물려줄게” 유언남긴 부모님, 죽기직전 땅 팔았다…법원 판결은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7. 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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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유언 철회로 봐야”
대법원 “유언 효력유지” 판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겨놓고선 그 부동산을 팔고 숨졌을 때, 매매대금은 유언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다른 비율로 나눠준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가 35%, 나머지 3명은 각각 11%, 19%, 35%였다. 하지만 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지에 포함되자,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을 조합에 8억원에 매도했다. 매각 19일 만에 A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이 됐다.

조합은 A씨 자녀들과 개별 합의해 각각 1억 77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B씨는 유언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B씨가 패소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며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상속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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